아는 만큼 보이고,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게 실력을 키우는
MST학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.
★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 방역 지침 안내 ★
[2단계 방역기간]
2020. 12. 9.(수) 00시 ~ 12. 28.(월) 24:00
- 음식 섭취 금지
- 아래 두가지 방안 중 한가지 선택 준수(시설면적: 전용면적)
①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★ ②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★ 21시 ~ 05시 운영 중단
★ MST학원 동시 31명제한
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방역 지침을 안내하오니,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[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]
충청북도 공고 제2020 - 1521호
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⋅행사, 다중이용시설(중점관리시설‧일반관리시설), 종교활동,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, 요양병원, 고위험사업장, 기타 집합영업 분야,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·제한 ‧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2020년 12월 7일
충청북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