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(30만원→10만원) 안내
「소득세법 시행령」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.7.1 이후 거래분 부터 30→10만원 이상으로 인하 시행됩니다.